제2차 상해.화동지구 인사(HR)노무연구회 토론 결과 내용 중 주요 질문과 답변을 발췌하여 싣는다.
· 질문자: 참가기업: 무석 LS전선, 대우인터내셔널, E-Mart, LG상사, (주) KPI, Sun Star, 강음 선텍, 한섬상모유한공사 등 8개사
· 답변자: 노무연구회 고문 - 최원탁 변호사(법무법인 대륙), 이학진 총경리((주)YEBBIN)
· 자료제공: kotra 상하이 무역관
Q 기본급, 실득급여, 평균급여의 계산 기준
A 중국의 임금구조는 기본급, 실득임금, 총임금, 평균임금으로 구분한다. 기본급이란 연장, 휴일근무 가산수당의 기초임금으로 활용되는 임금을 말하며, 실득임금은 사회보험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직급수당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의 실득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천진 등 일부지역에서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총임금은 실득임금에 저/고온수당, 이발비, 도서비, 식비 등 특수수당 및 복지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다.
Q 잔업비 계산 금액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A 이 경우는 평균지급임금은 낮지만, 잔업비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초급으로 계산할 경우 이슈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 (2004년 1월20일) 제12조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한 사용단위는 아래 항목을 제외한 후의 임금인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1) 초과근무수당, 2) 중간교대, 야간근로, 고온. 저온. 갱내작업, 유독. 유해한 작업 등 특수한 환경조건하에서의 근로에 대한 수당, 3) 국가의 법률 및 법규와 정책이 규정한 근로자의 보험 및 복지대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업비 계산에 최저임금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 실득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임금 외로 계상한다.
Q 사회보험 계산 기준 변경 가능여부
A 사회보험료 납부기준은 전년도 실득급여가 된다. 즉, 실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며 이 기준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Q 원 급여를 한국식으로 일당제와 고정급제로 2원화하여 일당제(현장작업자임)는 잔업비를 잔업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고정급제(주로 사무직임)는 잔업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은?
A 고정급제에게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노동법 상의 초과근무 최대기준인 매월 36시간을 애초에 노동계약 체결 시 명문화하여 근로자 지급 급여가 매월 36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사용단위에 유리한 방법이므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