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신용 정보 시스템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상하이 법원이 공개한 신용불량자 정보는 4만 56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고액 소비가 제한된 자는 3만 4000명,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자는 2201명으로 전년도 대비 8.9% 증가했다고 13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상하이시 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신용불량자 정보를 공개해 왔다. 지난달 23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종합신용법규 ‘상하이시 사회신용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상하이에 신용 정보 제도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구축 되었음을 알렸다.
전국 신용 플랫폼과 통합시키는 중심 역할을 할 상하이시 종합신용플랫폼 2기 프로젝트는 이미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그 중 ‘신용정보 연합상벌 서브시스템’은 빠른 시일 안에 곧 시행될 방침이다.
지난 5월까지 상하이시 신용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는 2347만 건으로 이 중 법인, 개인의 신용 정보는 각각 755만, 1592만 건이다.
상하이시 고등법원 관계자는 “(신용 불량자에 대한) 집행의 어려움은 오랜 기간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며 “하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으로 신용을 한 번 잃으면 어디에서나 제한을 받는 방식이 큰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출범한 ‘상하이시 변호사 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2만 7994명의 변호사와 1757개의 변호사 사무소, 53만여 건의 신용 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이미 중국 사법국, 법원, 검찰, 공안국 등과 상호 신용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하이시 푸동신구(浦东新区)의 항터우(航头) 지역에서는 자체 신용불량자 처벌 정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수납률을 기존 20%에서 95%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유재희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