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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스모그와의 전쟁 돌입, 진출기업 주의 요망

[2017-09-07, 11:40:59] 상하이저널
- 징진지 등 28개 성시 대상, 9월부터 102개 순찰 감독팀 급파 -
- 우리 기업들 중국 환경 감독 리스크 관리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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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바이두

 

□ 징진지 및 주변지역 28개 성시 대기오염 감독 강화

 

  ㅇ 지난 8 24 중국 환보부, 발개위, 공신부 등 10개 부처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산둥, 허난성 6개 성시가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2018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京津冀及周边地区2017-2018年 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 이하 해당 방안)' 발표. 해당 방안 관련 지난 9 1일 환보부 주최 기자간담회 개최해 관련 내용 브리핑함.

    - 기존의 대기오염 방지 업무가 원칙적인 조치였다면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 2017 10월부터 2018 3월까지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PM2.5 평균 농도를 15% 이상 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15%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함.

    · 중정도시 중 베이징, 톈진, 스자좡, 타이위안은 PM2.5 평균 농도를 동기대비 25%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20%이상 감축. 탕산, 바오딩, 슝안신구는 PM2.5 평균 농도를 동기대비 22% 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20% 이상 감축

    - 환경감독 대상 지역은 아래 표의 2+26개 성시임.

 

징진지 및 주변 환경 감독 대상 지역(2+26)   
- 직할시: 베이징, 톈진 등 2개 직할시   
-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沧州), 헝수이(衡水), 싱타이(邢台), 한단(邯郸) 등 8개시  
-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양취안(阳泉), 창즈(长治), 진청(晋城) 등 4개시   
- 산둥성: 지난(济南), 쯔보(淄博), 지닝(济宁), 더저우(德州), 랴오청(聊城), 빈저우(滨州), 허저(菏泽) 등 7개시    
- 허난성: 정저우(郑州), 카이펑(开封), 안양(安阳), 허비(鹤壁), 신샹(新乡), 자오쭤(焦作), 푸양(濮阳) 등 7개시   
- 기타: 슝안신구(雄安新区), 신지시(辛集市), 딩저우시(定州市, 궁의시(巩义市), 란카오현(兰考县), 화현(滑县), 창헝현(长恒县), 정저우 항공공항구(航空港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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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환경보호부 뉴스브리핑 


  ㅇ 해당 방안의 주요 방향은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에너지 구조 개선(석탄 → 천연가스, 전기)이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환경오염 공장 생산 중단, 단속 강화 → '선중단 후정비(先停后治)'의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이 도태류에 해당될 경우 2017 9월 말까지 생산중단토록 단속 강화


    - 환경위반 내용 허위 보고 등을 환경보호 문책에 명확히 포함시킴.


    - 석탄보일러 단속 범위 확대 → 2017년 도태리스트에 포함된 44000대의 석탄 보일러 교체 예정. 이는 지난해 1만여 대 교체 수준에 비하면 몇 배 이상 강력해진 조치임. 


  ㅇ 해당 방안에 신규 추가된 임무로는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프라 확대임.


    - 오는 9월 말까지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관련기구 설립을 명시. 지역별 오염방지 공동 대응, 통일 관리 준비 예정임.


    - 이밖에도, 환경감독 대상 지역에 공기질량자동검측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관리 강화 예정(2개 현급 이상, 매 현급 이상 1개씩 설치할 예정임)


 


□ 대기오염 환경감독 강화 위한 구체 조치

   

   (감독강화) 2017년 9월 1일~2018년 3월 29일까지 소규모 오염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 소규모오염기업(散乱污), 보일러 개조, 청정 난방 및 연료 교체, 공업류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업류 도태 및 이전 프로젝트, 중점 업종 오염배출물 허가증 발급, 휘발성 유기물 정비 프로젝트, 공업기업 방진 관리 현황, 스모그 날씨 응급 조치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순찰) 중앙 환경보호부의 환경감찰과 연계하며 환경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2017년 9월 15일~2018년 1월 4일까지 102개 팀의 순찰공작조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파견, 4개월간의 일상적인 순찰 업무 수행

    - 모든 파견인원은 환경부 직속 단위에서 차출. 매회 연속 14일간 순찰하며, 2주에 1회씩 교체하며, 매회 총 310, 총계 2,430명이 동원될 예정

    - 환보부가 각급 시와 현 정부에 제출한 환경문제 시정상황 감독, 과거 시정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

    - 관련 자료 열람 및 좌담회, 현장 조사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방지 업무 및 감독 상황 조사


  ③ (전문 감찰) 중앙 환경 감찰과 연계한 게릴라식 환경 감찰 수행

    - 환경 문제가 심각한 8~10여 개 시()에 대해서는 게릴라식으로 생산공장을 급습하는 식의 환경 감독 시행 예정

    - 중앙 환경 감찰은 지난 8 7일부터 산둥, 지린, 저장, 하이난, 쓰촨, 시짱 자치구, 칭하이, 신장웨이우얼 등 7개 성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와 연계해 전문 감찰을 실시할 예정임. 중앙 환경 감찰 5600여 명 인원 중에 정예 요원들을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급파해 감찰 예정임.


  ④ (문책) 시 당서기, 시장, 부시장 등의 문책 범위 규정

    - 9월부터 매월 환경보호부의 감독강화 혹은 순찰기간 동안 발생된 문제가 요구대로 시정되지 문제를 계량화해 문책

    - 2017 10월부터 매월 환경보호부의 감독강화 혹은 수출기간동안 발견된 '소규모 오염기업'의 시정 미비, 석탄을 전기 혹은 가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미수행 등 문제 계량화해 문책

    - 문책 건수에 따라 부시장, 시장, 시 당서기 및 관련 인사의 문책에 대해 명기함.


   (정보공개) 감독을 통해 나타난 문제에 대해 감독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

    - 해당 방안에 따르면 환경보호부가 대기오염 감독에 대한 내용 공개를 책임진다고 명확히 함.

    - 감독 결과에 대해 문제 시정 상황, 조사 내용, 시정 내용 등에 대한 내용 공개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환경 감독이 상시화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환경감독 리스크 대응 시급


    - 환경 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로, 이번 환경 감독 강화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앞으로 상시화 될 것으로 예상.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리스크 마련이 필요함.


    - 과거에는 지방정부의 GDP 지상주의로 눈 감아주기식 관행으로 환경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환경부의 암행어사식 감독 순찰을 통해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또한 올해는 2013년에 제정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 1단계 마무리되는 해로, 오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감독 드라이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2017년까지 전국 지급()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낮추고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의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25%,20%, 15% 감축 목표


    -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경감독은 단순히 스모그 해결 외에도, 공급측 개혁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 소규모 영세기업, 기술력이 낙후된 저부가가치 기업의 도태를 촉진시키면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ㅇ 2016년 이후 들어 강력한 환경점검에 따른 처벌건수도 급증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2016 1년간 환경보호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9976개의 공장이 폐쇄되거나 압류됐으며, 5673개의 공장이 생산 제한되거나 정지된 바 있음.


    · 참고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 감독 본격 가동' 2017년 5월 22일자 게시(클릭 시 이동)


    - 2017년 상반기 징진지 지역 환경보호 위반 기업이 176000여 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중단 등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경감독은 중국기업, 외국기업 상관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제조공장에서는 환경감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형사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 필요


    - 첨부한 환경 보호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요 위반유형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함. 특히 주로 허가 미비 또는 설비 미비 등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는 환경감독 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사항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람.
 

KOTRA 베이징 무역관 환경 감독 애로사항, 상담 접수

- 연락처: +86-10-6410-6162 #28, # 19

- 이메일: jinshengai@kotra.or.kr , alea@kotra.or.kr

 

 

□ (참고 자료) 대기환경 오염 주요 체크리스트(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 수질, 폐기물, 토양 오염 등 환경 분야 체크리스트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원: 환경보호국,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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