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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아파트 전대(재임대)

[2018-04-09, 06:53:16]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아파트 전대(재임대)


Q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월세 4,000위안인 아파트를 전대(재임대) 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남은 6개월의 임대료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어느날 집주인이 와서 자기는 전대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A 위 사례의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에서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세(转租)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전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야하고[<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24조 제1항],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방법(商品房租赁管理办法)> 제11조 제2항]. 또 임대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동 판법 동조 제1항).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전차인이 임대건물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임차인은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동조 제2항)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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