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원가압력 증대, 부동산 관련株 급락
지난 16일, 중국국가세무총국이 내달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에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한다고 발표해 부동산시장은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
개발업체들의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기업들의 주식이 줄줄이 떨어져 17일 상하이 부동산지수는 9.3% 급락했다.
중국은 오는 2월1일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순익이 개발원가의 몇%에 해당하는 지에 근거해 30~60%의 토지증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표 참조)
사실상, 토지증치세 관련 정책은 1993년에 이미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기존정책보다 더욱 강화된 신 정책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완공, 분양 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양도 ▷토지사용권 양도 등에 대해 모두 토지증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개발 할 경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토지증치세를 부과하게 된다.
일각에선 그동안 과열 진정책을 연속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정책은 정작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가격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진정효과를 바라는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건설업체의 비용부담만 늘어나게 됐다"며 "이 같은 원가상승 부담은 결국에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소 개발업체들은 자금압박이 가중돼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됐다.
중국이 토지증치세 징수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상하이 개발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세칙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东方早报가 보도했다.
그러나 상하이지방세무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세칙과 관련해 아직 논의된바 가 없다고 밝혔다.
한 중국부동산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부동산기업은 소득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지난 한해만 해도 순소득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 관계자는 "내년부터 내외자 세제통합이 실현되면 부동산회사의 소득세는 기존의 33%에서 25%로 낮아지게 된다"며 "토지증치세 징수로 인한 원가부담을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