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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중국 법규

[2007-06-05, 02:01:03] 상하이저널

신기업파산법 시행


기업 파산 시의 채무변제 우선순위와 파산관리인제도, 지배구조 개선제도 등을 담은 `신기업파산법'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복잡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파산 절차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자본의 중국 내 인수합병(M&A) 환경도 나아질 전망이다.

새로운 기업파산법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대해 근로자 임금에 앞서 우선권을 갖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임금 보전은 대출담보가 아닌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중국은 하지만 지난 2006년 8월 기업파산법 공포 이전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담보권에 우선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 기업주나 감사가 충실히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파산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파산 3년내에 다른 기업의 경영자나 감사 등 고위직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파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감독당국이 법원에 금융기관의 재산을 선취하려는 파산절차 진행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사고 강력 대응

환경오염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생산안전사고보고 및 조사처리조례'가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사상자 수와 경제손실액에 따라 사고를 4등급으로 나누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특히 30명 이상 사망자 또는 100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1억 위안(약 120억원)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이 발생한 `특별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기업 벌금만 최고 500만 위안(약 6억원)이 부과된다. 또한 사고 책임자는 연간 수입액의 8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엄격해지는 완구제품 관리

내달부터는 6종의 완구제품에 대해 강제인증(CCC)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동보조기구(유모차, 보행기 등), 전동완구, 플라스틱완구, 금속완구, 탄환발사완구(장난감 총 등), 인형이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CCC 마크를 받지 못하면 생산, 판매,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완구 사용설명에 관한 국가표준도 강화돼 안전경고문, 사용방법 등과 함께 내구성 표시라벨과 보관 장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중국은 1만개가 넘는 업체가 전 세계 완구 생산량의 4분의 3을 쏟아내면서도 품질 합격률이 70%선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인쇄물. 음향영상물 휴대반입 제한

`인쇄물 및 음향영상물 반출입 관리방법'도 6월부터 발효돼 개인 휴대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인당 휴대 반입 가능한 수량이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류의 출판물은 10부(권) 이하, 음향영상물은 20개 이하로 제한된다. 세트로 발행된 도서물의 휴대반입 한도는 1인당 3세트 이하다. 이 수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은 우리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경우는 국가가 정한 작업 종류, 노동 시간, 노동 강도,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과중하거나 유독, 유해한 작업에는 배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 최근 일손이 딸리는 중국진출 기업들은 일자리를 찾아오는 지방출신자들의 신원확인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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