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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500 개
사법해석-5)최고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적용하는 것에 관한 회답(1998.11.16)
关于如何适用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二条的批复 高检发释字〔1998〕7号 1998年11月16日公布 ...
2012.10.03
사법해석-(6) 최고인민검찰원의 계약제 민간경찰이 직무태만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0.10.9)
1999]76号《关于犯罪嫌疑人李海玩忽职守一案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根据刑法第九十三条第二款的规定,合同制民警在依法执行公务期间,属其他依照法律从事公务的人员,应以国家机关工作人员论。对合同制民...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검찰원의 국고채권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성질을 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1997.10.13)
复如下: 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挪用公有或本单位的国库券的行为以挪用公款论;符合刑法第384条、第272条第2款规定的情形构成犯罪的,按挪用公款罪追究刑事责任。 ...
2012.10.03
사법해석-5) 국가근무인원이 불특정 공공물품을 유용하였을 경우 죄를 확정하는 여부의 회답요청에 관한 회답(2000.3.15)
你院鲁检发研字〔1999〕第3号《关于国家工作人员挪用非特定公物能否定罪的请示》收悉。经研究认为,刑法第384条规定的挪用公款罪中未包括挪用非特定公物归个人使用的行为,对该行为不以挪用公款罪论处。如构成其他犯罪的,依照刑...
2012.10.03
사법해석-14)형법 제272조에서 규정한 “본 단위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대부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2000.7.20)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理解刑法第二百七十二条规定的“挪用本单位资金归个人使用或者借贷给他人”问题的批复 (2000年6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 法释〔2000〕22号 中华...
2012.10.03
사법해석-(16) 실업보험기금과 이직자 기본생활보장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3.1.28)
职工基本生活保障资金,情节严重,致使国家和人民群众利益遭受重大损害的,对直接责任人员,应当依照刑法第二百七十三条的规定,以挪用特定款物罪追究刑事责任;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挪用失业保险基金和下岗职工基本生活保障资...
2012.10.03
사법해석-13) 위임을 받고 국유재산을 관리, 경영하는 인원이 국유자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죄를 확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0.2.16)
经营国有财产的非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 的便利,挪用国有资金归个人使用构成犯罪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七十二条第一款的 规定定罪处罚。ⓒ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강탈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7.16)
依法惩治抢夺犯罪活动,根据刑法有关规定,现就审理这类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抢夺公私财物“数额较大”、“数额巨大”、“数额特别巨大”的标准如下: (一)抢夺公私财物价值...
2012.10.03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공갈사기죄 액수 인정기준 문제에 관한 규정(2000.5.12)
1号 (2000年4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13次会议通过) 根据刑法第二百七十四条的规定,现对敲诈勒索罪数额认定标准规定如下: 一、敲诈勒索公私财物“数额较大”,以一千元至三千元为...
2012.10.03
사법해석-(8) 단위(기관,단체) 관련 인원이 조직하여 실시한 절도 행위는 어떻게 법률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회답(2002.8.9)
定,现批复如下: 单位有关人员为谋取单位利益组织实施盗窃行为,情节严重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六十四条的规定以盗窃罪追究直接责任人员的刑事责任。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
2012.10.03
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불법행위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8.4.29)
依法惩处非法行医犯罪,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对审理非法行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认定为刑法第三百三十六条第一款规定的“未取得医生执业资格的人非法行医”: (一)...
2012.10.03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절도죄 액수 인정기준 문제에 관한 규정(1998.3.26)
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人民检察院、公安厅(局),解放军军事法院,军事检察院: 根据刑法第二百六十四条的规定,结合当前的经济发展水平和社会治安状况,现对盗窃罪数额认定标准规定如下: 一、个人盗窃公私财物“...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강간안건 심리의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2000.2.16)
有关问题解释如下: 对于已满14周岁不满16周岁的人,与幼女发生性关系构成犯罪的,依照刑法第十七条、第二百三十六条第二款的规定,以强奸罪定罪处罚;对于与幼女发生性关系,情节轻微、尚未造成严重后果的,不认为是...
2012.10.03
15) 국유가 지배 및 투자하는 주식유한공사에서 관리업무를 맞고 있는 인원이 직무편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본 회사의 재무를 점유할 경우 (2001.5.23)
以外,不属于国家工作人员。对其利用职务上的便利,将本单位财物非法占为己有,数额较大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七十一条第一款的规定,以职务侵占罪定罪处罚。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
2012.10.03
사법해석-(17) 아직 등록성립되지 않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0.10.9)
超过三个月未还的,或者虽未超过三个月,但数额较大、进行营利活动的,或者进行非法活动的,应当根据刑法第二百七十二条的规定,追究刑事责任。 此复 最高人民检察院 2000年10月9日ⓒ 상하이저널(h...
2012.10.03
사법해석-(4) 고급학원의 학력, 학위 증명서류를 위조, 판매 형사안건 처리에 대해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는 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1.7.3)
用法律的有关问题解释如下: 对于伪造高等院校印章制作学历、学位证明的行为,应当依照刑法第二百八十条第二款的规定,以伪造事业单位印章罪定罪处罚。 明知是伪造高等院校印章制作的学历、学位证明而贩卖...
2012.10.03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타인불법 월경(변경) 조직, 운송 등 형사안건 처리의 법률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1.30)
人偷越国(边)境等犯罪活动,根据刑法有关规定,现就审理这类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 领导、策划、指挥他人偷越国(边)境或者在首要分子指挥下,实施拉拢、引诱、介绍他人偷越国(边)境等行为的,属...
2012.10.03
1) 무장부대의 차량번호판 등 전용표지를 불법으로 생산 혹은 판매하는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4.10)
车辆号牌等犯罪活动,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就审理这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行驶证、车辆驾驶证、车辆监理印章,具有下列情形之一的,根据刑法第三...
2012.10.03
20) 임목채벌허가증이 규정한 지역 이외에서 본 단위 혹은 본인이 소유한 산림 혹은 기타 임목을 벌목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4.3.26)
房前屋后个人所有的零星林木以外,属于《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破坏森林资源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第五条第一款第(一)项“未经林业行政主管部门及法律规定的其他主管部门批准并核发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情形,数量较大...
2012.10.03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부녀 유괴매매 안건 심리의 법률실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2000.1.3)
为,根据刑法和刑事诉讼法的有关规定,现就审理拐卖妇女案件具体适用法律的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 刑法第二百四十条规定的拐卖妇女罪中的“妇女”,既包括具有中国国籍的妇女,也包括具有外国国籍和无国籍的妇女。...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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