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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33 개
  • [영사관 소식] 해외교포 국내 송금·투자 안내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 소득 과세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이중과세 방지) 나.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증권투자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
    2008.11.04
  • 종부세, 기간 내에 내면 `할인'
    .0%, 9억~ 20억은 1.5%, 20억~100억은 2.0%, 100억이상은 3.0%이다. 또한 이중과세 조정이라 하여 66억이상 주택이나, 3억이상 토지는 초과분에 한해 0.50%를 더 낸다. ...
    2007.12.11
  • 해외부동산투자, 세금문제 확인해야 (下)
    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이를 또 다시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요, 이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아닌지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2007.11.13
  • 부동산보유세 징수说 "빠르면 내년부터*
    징수하려면 우선 토지증치세, 토지양도금, 도시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중복되는 부분의 세금을 취소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보유세를 재산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 수익을 ...
    2007.10.23
  • 국세청: 해외부동산도 세금내야
    해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양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가?국내 거주자(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
    2007.08.21
  • 외국기업의 상표권 양도시 중국内 세무 이슈
    국 내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양도하는 기업이 한국기업인 경우 아래에서 설명할 중국과 한국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중국과 ...
    2007.07.31
  • 중국-홍콩 간 조세협정 ②
    인)가 중국 경내로부터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래 법정세율은 20%이나 중국세법 감면규정 및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세율은 10%이다. 그러나 조만간 홍콩의회를 통과하여 홍콩의 ...
    2007.02.15
  • <영사관 소식>재외국민에 대한 부양가족 사실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8 자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폐지를 예고)한 바 있음을 참고로 부연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주재하는 상사 주재원이 이중과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양가족사실확인서...
    2007.02.15
  • 중국-홍콩간 조세협정 1
    대한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므로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가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다.한편,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에 따라 한국 투자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배당...
    2007.02.08
  • <서태정 칼럼> 中 현지법인 이익 한국 본사 배당 송금시 과세 문제
    현지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기업소득세).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중국 현지법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외국...
    2006.08.24
  • <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2)
    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한국인 주재원은 중국 내 체류일수가 1년 중 90/183일(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183일 적용) 이상인 경우 중국자회사가 부담한 급여뿐 아니라 한국...
    2006.04.25
  • 중국진출 기업, 직원 소득세 관리 '주의보'
    어려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인 기업 주재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중국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중국내 연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중국 ...
    2006.04.24
  • <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1)
    직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특정연도의 중국 내 체류일수가 90/183일(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경우 183일 적용)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 중국 내 근무와 관련하여 중국회...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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