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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791 개
사법해석-14) 민사 손해배상 안건의 당사자의 재심신청이 원심소송의 청구를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2.7.18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九条的规定,民事损害赔偿案件当事人的再审申请超出原审诉讼请求,或者当事人在原审判决,裁定执行终结前,以物价变动等为由向人民法院申请再审的,人民法院应当依法予以驳回。 ...
2012.10.02
사법해석-(8) 재산보전>1) 최고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관한 해석(2001.1.2)
得超过六个月,自商标局收到协助执行通知书之日起计算。如果仍然需要对该注册商标权继续采取保全措施的,人民法院应当在保全期限届满前向商标局重新发出协助执行通知书,要求继续保全。否则,视为自动解除对该注册商标权的财产保全。 ...
2012.10.02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2심법원이 상소 자동 철회로 처리한 안건에 대해 1심법원이 재심가능 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8.8.10)
民法院: 你院豫高法〔1997〕129号《关于再审案件中若干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在民事诉讼中,上诉人不依法预交上诉案件受理费,或者经传唤无正当理由拒不到庭,由第二审人民法院裁定按自动撤回上诉...
2012.10.02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기소전 재산보전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회답(1998.11.27)
案件移送后,诉前财产保全裁定继续有效。 因执行诉前财产保全裁定而实际支出的费用,应由受诉人民法院在申请费中返还给作出诉前财产保全的人民法院。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
2012.10.02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소송외 제3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5.19)
人的财产能否进行诉讼财产保全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最高人民法院法发〔一九九四〕二十九号《关于在经济审判工作中严格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若干规定》第十四条的规定与最高人民法院法发〔一九九二〕二...
2012.10.02
사법해석-4)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내린 기소전보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처리에 대한 회답(1998.7.30)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发现本院作出的诉前保全裁定和在执行程序中作出的裁定确有错误以及人民检察院对人民法院作出的诉前保全裁定提出抗诉人民法院应当如何处理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
2012.10.02
사법해석-(2) 관할>1) 최고인민법원의 경제분쟁안건의 관할 확정중 구매계약의 이행지 확정 문제에 대한규정(1996.9.12)
最高人民法院关于在确定经济纠纷案件管辖中如何确定购销合同履行地问题的规定 1996年9月12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
2012.10.02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증권거래소 감독관리 기능과 관련된 소송안건의 관할과 수리 문제에 관한 규정(2005.1.25)
民事诉讼法》第三十七条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二十二条的有关规定,指定上海证券交易所和深圳证券交易所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分别管辖以上海证券交易所和深圳证券交易所为被告或第三人的与证券交易所监管职能相关的第一审民事...
2012.10.02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소송비용 납부방법” 적용에 대한 통지(2007.4.20)
事人逾期不按照《办法》第二十条规定交纳案件受理费或者申请费并且没有提出司法救助申请,或者申请司法救助未获批准,在人民法院指定期限内仍未交纳案件受理费或者申请费的,由人民法院依法按照当事人自动撤诉或者撤回申请处理。 ...
2012.10.02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 제31조 제2항의 이해에 관한 회답(1998.4.17)
如下: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第31条第2款的规定是指:在人民法院采取诉前财产保全后,申请人起诉的,应当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采取诉前财产保全的人民法院对该案有管...
2012.10.02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제기한 이의에 대한 인민법원의 관할 급별에 대한 회답(2000.8.8)
一个问题,当事人协议选择国内仲裁机构仲裁后,一方对仲裁协议的效力有异议请求人民法院作出裁定的,由该仲裁委员会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管辖。当事人对仲裁委员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的,由被告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管辖。 ...
2012.10.02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위탁대리인의 집행절차중의 대리권한 문제에 대한 회답(1997.1.23)
于诉讼委托代理人的代理权限是否包括执行程序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民事诉讼法的规定,当事人在民事诉讼中有权委托代理人。当事人委托代理人时,应当依法向人民法院提交记明委托事项和代理人具体代理权限的授权委...
2012.10.02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제3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여부에 대한 회답(1990.7.28)
起诉。 二、无独立请求权的第三人参加他人已开始的诉讼,是通过支持一方当事人的主张,维护自己的利益。由于他在诉讼中始终辅助一方当事人,并以一方当事人的主张为转移。所以,他无权对受诉法院的管辖权提出异议。ⓒ 상하이저널...
2012.10.02
사법해석-3) 인민법원이 심판업무중 사람 백혈구 항원(HLA)으로 친자확인 가능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87.6.15)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在审判工作中能否采用人类白细胞抗原作亲子鉴定问题的批复 1987年6月15日,最高人民法院 上海市高级人民法院: 你...
2012.10.02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공포[1996]28호 사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한 회답(1998.2.13)
法院法发〔1996〕28号文件确定购销合同履行地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最高人民法院《关于在经济纠纷案件管辖中如何确定购销合同履行地的规定》(法发〔1996〕28号),是一项关于人民法院案件管辖问题的...
2012.10.02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안건 심급관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5.7)
你院鲁高法函〔1994〕37号请示及鲁高法函〔1995〕74号请示均已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在当事人双方或一方全部没有履行合同义务的情况下,发生纠纷提起诉讼,如当事人在诉讼请求中明确要求全部履行合同的,...
2012.10.02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파산 청산위원회가 직책 이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혹은 침권 등 민사분쟁안건의 소송관할 문제에 대한 회답(2004.6.21)
最高人民法院关于破产清算组在履行职责过程中违约或侵权等民事纠纷案件诉讼管辖问题的批复 (2004年6月17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7次会议通过) 法释〔2004〕5号 中华人民共...
2012.10.02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심급관할 이의 안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9.11.12)
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被告在提交答辩状期间提出管辖权异议,认为受诉人民法院违反级别管辖规定,案件应当由上级人民法院或者下级人民法院管辖的...
2012.10.02
사법해석-(3) 소송참가인>1) 최고인민법원의 대출위탁협의 분쟁의 소송 주체 자격의 확정에 관한 회답(1996.5.16)
托贷款协议的借款合同如何确定诉讼主体问题的请示》(川高法〔1995〕193号)收悉。经研究,答复如下: 在履行委托贷款协议过程中,由于借款人不按期归还贷款而发生纠纷的,贷款人(受托人)可以借款合同纠纷为由向人民法院...
2012.10.02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제품침권안건의 피해자가 제품의 상표 소유인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2002.7.11)
主体确立问题处理结果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我们认为,任何将自己的姓名、名称、商标或者可资识别的其他标识体现在产品上,表示其为产品制造者的企业或个人,均属于《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二十二条规定的“产品制造者”和...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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