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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125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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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납세연기제도
- 을 하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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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가산금 계산법
- 로 6개월째(178일) 방치하던 중에 세무국에서 약 26,700 위안의 가산금(滞纳金)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가산금 계산공식 = 체납세액 × 체납일수 × 0....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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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조세징수제도
-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시정명령 또는 물건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임시로 ...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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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세금체납자 출국제한
- (한국본사의 대표이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당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세금체납이란 납세자가 세법으로 정한 납세기한 내에 ...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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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
- 러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도시건설유지보호세(城市维护建设税)와 교육비부가세(教育费附加税)가 있었습니다.
전자인 도시건설유지보호세는 도시의 유지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그 자금을 조...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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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보조비의 개인소득세 면세
- 출장보조비, 친척방문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세액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보조비는 세무처리상 급여로 처리하고, 개...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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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상호등기와 비용처리
- 호소유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기업명칭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업명칙등기관리실시판법(企业名称登记管理实施办法) 제1조, 제3조).
상호등기 절차는 간단...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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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접대비와 비용처리
- 회사 접대비로 판매수입의 약 2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접대비(业务招待费)란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지출...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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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비로 임금급여 총액의 5%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42조에 따르면 기업이 지급한 직원교육비는 임...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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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기업소득세 공제
- 실제로 지출하고 아울러 그 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은 기업소득세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기업소득세법 제8조).
기업이 지급하고 조건에 부합한 광고비와 선전비는 판매수입의 15%...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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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기업의 배당소득세
- 현지법인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현지 법인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우선 현지 법인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후 이윤을 분배해야...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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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기업소득세 보전
-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3년째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장 몇 년까지 보전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최장 5년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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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기업소득세 면세
- 산동에서 배추와 고추를 주로 재배하는 기업입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론상으로 기업의 모든 소득은 과세를 하여야 하나, ...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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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해외파견수당과 기업소득세
- 별히 지급하는 파견수당 등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따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34조에서는 ‘합리적인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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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기업청산시 기업소득세
- 전에 세무등기말소시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기업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청산소득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을 현가로 환...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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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기업소득세의 복리후생비 공제
- 한국법인이 관련 업무의 수행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업무연관성)에 따라 비용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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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증치세 비과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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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디오테이프 원본,
③ 음향테이프원본의 판매인 경우
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기술과 비특허기술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판매인 경우에도 증치...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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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 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은 증치세 납세자를 일반납세의무자와 소규모납세의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소재지의 관할 세무국에 일반납세자 인정절차를 신청해야 ...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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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일반납세자로의 전환
-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중국은 납세자의 회계처리가 건전한지와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일반 납세의무자(부가가치증가액의 17%)와 소규모 납세의...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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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무 - 소비세 계산
- 중국에 설립된 판매법인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단계에서 납부할 소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한 화장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30%의 소비세를 납부하고(소비세 잠정조례...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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