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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2060 개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상업은행의 인민은행 예금에 대해 법에 의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회답(1995.8.10
的企业法人。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一条之规定,作为被执行人的专业银行未按执行通知自动履行已生效的法律文书确定的义务,人民法院有权查询、冻结、划拨该专业银行在人民银行的存款;有关人民银行必须按照协助执行...
2012.10.03
사법해석-17)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철도운수 화물 압류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1997.4.22)
申请人申请扣押错误所造成的损失,由申请人承担赔偿责任。 五、铁路运输企业及有关部门因协助执行扣押货物而产生的装卸、保管、检验、监护等费用,由有关责任人承担,但应先由申请人垫付。申请人不是责任人的,可以再向责任人追偿...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집행유예 건의의 처리 문제에 관한 회답(2000.7.10)
〔2000〕16号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粤高法民〔1998〕186号《关于检察机关对法院生效民事判决建议暂缓执行是否采纳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
2012.10.03
사법해석-13) 산업공회,기층공회가 비영리사단법인자격을 갖출수 있는지 여부 및 공회경비계좌가 동결,이체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
的法律地位。产业工会、具有社团法人资格的基层工会与建立工会的企业法人是各自独立的法人主体。企业或企业工会对外发生的经济纠纷,各自承担民事责任。上级工会对基层工会是否具备法律规定的社团法人的条件审查不严或不实,应当承担与其...
2012.10.03
사법해석-2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저당을 설정한 가옥의 집행에 관한 규정(2005.12.14)
类房屋租金标准确定,当地无同类房屋租金标准可以参照的,参照当地房屋租赁市场平均租金标准确定。 已经产生的租金,可以从房屋拍卖或者变卖价款中优先扣除。 第六条被执行人属于低保对象且无法自行解决居住问题的...
2012.10.03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우체국 예금 조회, 동결, 공제 문제에 대한 회답(1996.2.29)
十二条中的“其他有储蓄业务的单位”,包括办理邮政储蓄业务的邮政企业。人民法院为财产保全、先予执行或者执行已经发生法律效力的法律文书,有权查询、冻结、扣划邮政企业办理的邮政储蓄存款;有关的邮政企业依法应当协助人民法院查询、...
2012.10.03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유예조치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2.9.28)
暂缓执行; (一)上级人民法院已经受理执行争议案件并正在处理的; (二)人民法院发现据以执行的生效法律文书确有错误,并正在按照审判监督程序进行审查的。 人民法院依照前款规定决定暂缓执行的,一般应由...
2012.10.03
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재의중재 결정서를 집행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6.7.21)
议仲裁决定书能否作为执行依据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仲裁一裁终局制度,是指仲裁决定一经作出即发生法律效力,当事人没有提请再次裁决的权利,但这并不排除原仲裁机构发现自己作出的裁决有错误进行重新裁决的情况。劳...
2012.10.03
사법해석-12)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0.7.10)
仲裁裁决的民事裁定确有错误,检 察机关抗诉应如何处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检察机关对发生法律效力的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起抗诉,没有法律依据, 人民法院不予受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第...
2012.10.03
사법해석-13)중재재결을 취소하지 않는 민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0.12.13)
察院能否对人民法院不予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抗诉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答复如下: 人民检察院对发生法律效力的不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 상하이저...
2012.10.03
사법해석-6) 당사자가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의 내용에 대한 쟁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2008.12.22)
年十二月二十二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关于当事人对具有强制执行效力的公证债权文书的内容有争议提起诉讼人民法院是否受理...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민사안건의 반송 재심과 재심 지시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2002.7.31)
○二年七月三十一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以下简称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现对人民法院将...
2012.10.03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절차중의 재정에 대한 항소를 수리하지 않는데 대한 회답(1995.8.10)
权抗诉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人民法院为了保证已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或者其他法律文书的执行而在执行程序中作出的裁定,不属于抗诉的范围。因此,人民检察院针对人...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검찰기관이 판결전 집행 민사 재정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8.8)
件应当如何审理的请示》收悉。经研究认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规定,人民检察院只能对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按照审判监督程序提出抗诉。人民法院对其抗诉亦应当按照审判监督程序进行再审。这种监督是案件...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우편과 전신부문의 전보 지연 분쟁으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수리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9.6.9)
施行 西藏自治区高级人民法院: 你院〔1998〕藏法研请字第1号《关于邮电部门电报稽延产生的赔偿诉讼是否仍按法(经)复〔1986〕38号批复办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因邮...
2012.10.02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2심법원이 상소 자동 철회로 처리한 안건에 대해 1심법원이 재심가능 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8.8.10)
理费,或者经传唤无正当理由拒不到庭,由第二审人民法院裁定按自动撤回上诉处理后,第一审判决自第二审裁定确定之日起生效。当事人对生效的第一审判决不服,申请再审的,第一审人民法院及其上一级人民法院可以依法决定再审,上一级人民法...
2012.10.02
사법해석-(9) 안건 수리범위>1) 최고인민법원의 주택 철거, 보상, 안치 등 안건 수리 문제에 대한 회답(1996. 7.24)
,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作为行政案件受理。 二、拆迁人与被拆迁人因房屋补偿,安置等问题发生争议,或者双方当事人达成协议后,一方或者双方当事人反悔,未经行政机关裁决,仅就房屋补偿、安置等问题,依法向人...
2012.10.02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민사조정서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9.2.9)
研究,答复如下: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八十五条只规定人民检察院可以对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提出抗诉,没有规定人民检察院可以对调解书提出抗诉。人民检察院对调解书提出抗诉的,人民法院...
2012.10.02
사법해석-4)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내린 기소전보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처리에 대한 회답(1998.7.30)
出的诉前保全提出抗诉人民法院应如何处理的请示 》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人民法院院长对本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诉前保全裁定和在执行程序中作出的裁定,发现确有错误,认为需要撤销的,应当提交审判委员会讨论决定后,...
2012.10.02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소송비용 납부방법” 적용에 대한 통지(2007.4.20)
07〕16号 全国地方各级人民法院、各级军事法院、各铁路运输中级法院和基层法院、各海事法院,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法院: 《诉讼费用交纳办法》(以下简称《办法》)自2007年4月1日起施行,最高人...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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