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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2002 개
<최원탁 칼럼> 《대외경영자 등기등록방침》에 대한 해설(2)
기를 접수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한 재산공증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률에 입각해 상공등기를 접수한 외국(지역)기업은,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하는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2006.03.27
<최원탁 칼럼> 《대외경영자 등기등록방침》에 대한 해설(1)
빌려 중국내자유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 외국인 명의로 대외무역 및 내수유통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만큼 기존에 중국인 명의로 중국 내자 유통법인을 설립했던 기업이나 개인은 전...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세관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의 변화에 관한 법률 연구(2)
인과 타인간의 권리침해분쟁이 이미 법원 또는 지적재산권 주관부서에서 처리 완료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률문서의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해관총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혹은 증거. 세관에 지...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세관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의 변화에 관한 법률 연구
가입하였고 WTO가입의정서에서의 약정에 따라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정을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원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를 수정함으로써...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Ⅸ
(4) 해결책(법률외적 고려)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상업유통영역에 진입하고 또한 신속하게 정착하는가 하는 점은 모든 기업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인 고려와는 ...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Ⅷ
저 6백만위엔 이상이어야 한다. ▶홍콩, 마카오의 영구적인 거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내륙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소매업(프랜차이즈는 제외함)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Ⅶ
(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과정 2 기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점포개설 신청 (1)설립신청서 (2)계약서,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후의 계약서 및 정관을 송부 (3)점...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Ⅵ
(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과정 1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립한다. 1.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사업설립,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및 기업설립에 관한 1차성 신고와 비...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Ⅴ
(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경영상의 제한 (二) 현재의 제한 ▲지역상 제한 소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과 그 점포의 설립지역은 2004년 12월11일까지 省会...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Ⅳ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경영범위 중국법률은 기업에 대해 경영범위의 한정을 요구한다. 기업은 단지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야만 다음...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Ⅲ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조건 관리방법에 의하면,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사법》은 유한...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Ⅱ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4월16일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반포했다(이하 ‘관리 방법’이라고 약칭함). 이 관리 방법은 이전에 반포되었던 시범적 시행방법에서 ...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에 왔으니 중국법을 따라야
변호사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아 중국에 와서 매일같이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들로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다. 그 중에서는 한마디의 자그마한 도...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8)
용자의 자산소유권 등에 변화가 생겨 고용자가 바뀔 경우 근로자와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응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⑥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7)
해치는 기타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몸수색, 체벌, 모욕, 인격을 침범하거나 고용자가 법률법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나 사회보험비를 지불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언제든지 근...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6)
종사하지 못한다. 경쟁제한의 기한은 근로계약 당사자끼리 약정하되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계약중지의 조건 의 규정에 따라 근로...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5)
근로계약 당사자가 계속 집행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요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도움을 제공함에 있기 때문에 외상투자기업의 근로자 해고 및 경제보상 문제에 대한 설명은...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4)
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⑦근로자 권익 침범에 대한 경제보상 경제배상은 경제보상의 법률해석과 다르다. 경제배상은 사용자에게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2)
할 수 있다. 단,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법률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용자는 위의 제3, 제4조의 규정에 있더라도...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1)
서 그 지방에서 만든 노동조례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처럼 위헌법률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중국에서는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 중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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