东方早报에 따르면, 지난 21일 상하이는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등기권리증이 등기부에 기록 혹은 등기권리증을 수령한 이후 부동산 구매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 규정(上海市人民政府关于贯彻做好本市房地产登记工作的若干意见)을 공식 발표했다. 이전에는 부동산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시킨 뒤 바로 부동산 매매대금 결제를 끝냈으나 현재는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에야 구매대금을 지불하도록 돼있다. 이로써 구매자의 자금안전을 보장해주었다. 비록...
[일:] 200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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