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1년 10월 12일

▣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61조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또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설치기간 :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 : ’11. 10. 14. ~ ’13. 1. 18.➣ 설치단위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공관(제3조의 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공관 제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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