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사항 주요내용: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의료 관광 목적으로 기타(G-1)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3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이 본국에 귀국한 자가 다시 의료 관광 목적으로 동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경비 등 지불능력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하여 신청 가능.
※ 시행일: 2008년 2월 16일부터
제도개선 사항 주요내용: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의료 관광 목적으로 기타(G-1)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3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이 본국에 귀국한 자가 다시 의료 관광 목적으로 동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경비 등 지불능력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하여 신청 가능.
※ 시행일: 2008년 2월 1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