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북경에서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소위 3非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단속활동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외국인들이 3非 위반혐의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개최되는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치안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중국에서는 비자를 소유했더라도 호텔 이외 지역에 투숙시에는 반드시 입국 24시간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체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들어 마약, 성매매, 도박 등 사회기강 문란 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