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위에양현(岳阳县) 인민법원은 최근 한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자녀 양육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언어 장애를 가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부모가 거부한 사례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큰 화제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6년에 결혼한 공모 씨와 웅모 씨 부부는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3년에 태어난 둘째 아들은 언어 발달 지연으로 1급 언어 장애 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과거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2023년부터는 공 씨가 타지에서 일하게 되면서 따로 거주해 왔다.
이후 부부 사이가 멀어지자, 공 씨는 2023년에 이어 2025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에게 자녀 양육을 떠넘기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모두 ‘상대방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이혼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감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 아동을 기피하고 양육을 회피하는 것은 사회적 도덕과 공공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허가하면 아이가 방치될 위험이 크므로,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자녀 문제 해결 없이 이혼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판결 이후, 부부는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했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