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육아 보조금 지급 절차 및 관리를 규정한 관리 규범을 발표했다.
18일 관찰자망(观察者网)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재정부가 최근 공동 발표한 ‘육아 보조금 제도 관리 규범(시행)’(이하 ‘규범’)에서 ▲신청 및 심사 절차 간소화, ▲지급 시기 및 방법 명시 ▲정보 관리 강화 ▲감독 관리 강화 등 4가지 주요 사항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중국 국무원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년 1인당 3600위안(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규정이다.
‘규범’은 육아 보조금 신청 자격을 명시하고 신청 절차,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비 심사와 최종 심사는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육아 보조금은 매년 1번 일괄 지급된다. 각 성(省)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나, 원칙상 분기별로 최소 1번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제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급 루트는 신청자 또는 영유아 명의의 은행 카드 또는 기타 금융 계좌로 한정된다.
이밖에 ‘규범’은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은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급 위생건강부서와 재정부는 자금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탁 지급 기관과 직원에 대한 관리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육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허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법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규범’은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국 대상 육아 보조금은 현금 형태로 직접 지급되는 지원 정책으로 연간 약 2000만 가구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