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배달’ 단속 강화

국민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고, 먹거리는 안전이 최우선(民以食为天,食以安为先)이라는 중국의 뿌리 깊은 인식 아래 ‘온라인 외식 서비스 경영자의 식품 안전 주체 책임 이행 감독 관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온라인 배달 음식 서비스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정은 배달 플랫폼의 전 과정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규정은 배달 음식 안전의 ‘골키퍼’로서 배달 플랫폼은 주체적인 책임을 철저히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체 매장 없이 위법으로 운영되는 ‘유령 배달업체(幽灵外卖)’ 예방을 위해 플랫폼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감독 관리 부처의 데이터와 검증하며, 6개월마다 해당 매장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규정은 강조했다. 또, 허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하자 있는 매장이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로 운정’ 인정 기준·적용 범위 명시

공공안전 업계 권장 기준인 ‘기동차 운전자 피로 운전 인정 규칙’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규칙은 ▲자동차를 연속 4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주정차 휴식을 하지 않았거나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여객 운송 차량 운전자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서 휴식을 취하지 않았거나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여객 운송 차량 운전자가 최근 24시간 내 누적 8시간 이상 운전한 경우를 ‘과로 운전(疲劳驾驶)’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규칙에서 말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전자에 온라인 호출 차량을 포함한 택시 등의 영업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연속 운전 시간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은 일반 차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병 관리·보건 의료 관련 8가지 新기준 실시

6월 1일부터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이 발표한 8가지 기준이 정식 시행된다. 관련 기준은 ▲오염수 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모니터링 기술 규범, ▲기생충 질병 용어 및 술어, ▲학생 다발성 질환 및 건강 영향 요인 모니터링 기술 규범, ▲전자의무기록에 따른 감염병 증후군 모니터링 데이터 셀, ▲감염병 모니터링 조기 경보 기본 업무 지표 체계 가이드라인, ▲실험실 병원체 모니터링 업무 협업 기본 데이터 세트, ▲실험실 병원체 모니터링 협업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규범, ▲상해 예방 통제 용어 표준 등이다.
영업기밀 보호 강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업 비밀 보호 규정’은 법률 조문을 구체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대외 개방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규정은 영업 기밀 보호에 대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영업 기밀 보호를 받는 기술 정보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영업 기밀 보호의 거버넌스 효과를 제고하고 이에 대한 경영자의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업계의 자율적 단속을 실현하고, 영업 기밀에 대한 대대적인 보호 구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업계 규칙 통일, 검사 기관의 공정 경쟁 조성

현재 중국의 적격 검사 기관은 5만 3000개 이상으로 매년 5억 편 이상의 검사 보고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6월 1일부터 ‘시험·검사 기관의 자격 인정 사항 리스트’와 ‘시험·검사 기관의 자격 인정 능력 포르젝트 데이터베이스’ 신규 규정을 실시해 전국에 통일된 자격 인정 기준의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규정은 ‘1개 리스트에 1개 데이터베이스(一单一库)’ 관리를 통해 전국의 자격 인정 사항과 능력 프로젝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임의적인 제한이나 차별적 진입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각 시험·검사 기관은 통일된 규칙 하에 공정하게 경쟁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교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열림 사고’, ‘호의 동승’ 책임 소재 명시

차량 탑승자가 연 문에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이 부딪히는 문 열림 사고(开门杀)와 운전자가 돈을 받지 않고 호의로 베푼 ‘호의동승’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법률로 명시됐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의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은 교통사고의 책임 주체, 책임 인정, 배상액 정산, 절차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특히 문열림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의 보장을 명시한 규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해석’은 피해자가 “동승자 책임은 해당 자동차측 책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보험 배상 후에도 배상액이 부족하다면 동승자와 운전자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호의동승’ 상황에서 과실 참작 기준도 제시했다. 인민법원은 공안 교통관리부서가 작성한 사고 인정, 사고 발생 원인, 자동차 운전자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수작업 종사자 안전 기술 교육·평가 관리 규정’은 안전 기술 교육 평가 업무를 제도화하여 특수작업 종사자의 안전 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