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훌리건 등에 대해 축구장 출입을 12개월 동안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새 ‘치안관리처벌법’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되는 처벌법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폭죽 터뜨리기, 모욕적인 언행이나 표지 부착, 심판.선수 폭행, 경기장내 물건 투척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사안이 엄중할 경우 5-10일 동안의 구류처분과 함께 500위안(약 6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국은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훌리건 등에 대해 축구장 출입을 12개월 동안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새 ‘치안관리처벌법’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되는 처벌법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폭죽 터뜨리기, 모욕적인 언행이나 표지 부착, 심판.선수 폭행, 경기장내 물건 투척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사안이 엄중할 경우 5-10일 동안의 구류처분과 함께 500위안(약 6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나마 뒷모습이 나온게 어딘데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