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사항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신고절차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동일함.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생, 혼인, 입양, 사망 등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본적지 호적관서인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도 있음.
▶ 해당국가 방식에 의하여 입양 등을 하고 관련 증서(혼인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 신고하여야 함.
▶ 호적 신고 시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
나. 종류별 신청절차
▶ 출생신고(한국)
– 구비서류: 부모 여권, 출생신고서(2부, 양식 공관비치), 병원출생증명서(한글 번역문 포함)
– 수수료: 무료
– 처리소요기간: 1개월
※ 父의 호적지에서 처리후, 결과 당관 통보
▶ 사망신고(영사확인 받아 동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작성(3부, 양식 공관 비치)하여 사망진단서(병원 발행) 또는 외국인 사망 증명서(공안국 발행) 및 사망자의 여권사본 첨부, 영사확인 신청
– 수수료: 17元
– 처리소요기간: 1~3시간
※ 시신운구시 빈의관에 출국수속 등 의뢰 요(화장된 유골 운구시 불요)
▶ 호적정정
– 구비서류: 호적정정 신청서(양식 공관 비치), 신청사유서, 관련증빙 서류
– 수수료: 무료
– 처리소요기간: 1개월
▶ 혼인신고: 2003.7.1부터 혼인(한•중국인)절차가 개선되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과는 무관하며 혼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를 택일하여 직접 우선 신고할 수 있음.
※ 참조: 홈페이지(www.mofat.go.kr/shanghai)- 영사업무 – 국제결혼절차 클릭

SSIS경우 여러 인상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질적향상에 있다고 봅니다.IB PROGRAM 강화와 초등영어교육의 미국식으로 변화등 많은 교육부분에 변화가 있었으며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IB PROGRAM 강화와 영미권 교사선생님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다보니 학교로서 인상이 불가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적게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