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 상무부는 한국의 의류용 우레탄 탄성 섬유에 수입관세를 최대 61%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새 관세 조치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만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우레탄 탄성 섬유에 적용되며, 13일부터 발효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조사에서 5개국 수출기업들이 중국 국내 가격이나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레탄 탄성 섬유를 덤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 상무부는 한국의 의류용 우레탄 탄성 섬유에 수입관세를 최대 61%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새 관세 조치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만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우레탄 탄성 섬유에 적용되며, 13일부터 발효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조사에서 5개국 수출기업들이 중국 국내 가격이나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레탄 탄성 섬유를 덤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