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부동산등기비용 정액요금제 시행 상하이저널관리자 2008년 05월 06일 0 东方早报 보도에 의하면 올 5월1일부터 부동산등기비용(房屋登记费)이 주택은 80위엔, 비거주용 부동산은 550위엔으로 정액요금제가 시행된다. 지난 2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연합으로 관련 통보문을 발표해 기존 부동산의 면적 등에 의한 수금방식을 폐지하고 1채(건)당 정액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WP 게시물 작성자의 글 보기 Tags: 보도 부동산등기비용 시행 정액요금제 게시물 내비게이션 이전: 5월은 분양주택의 달다음: 이우 공상학원 유학생 유치자격 획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관련 기사 경제일반 샤오미도 DeepSeek 따라 대형모델 API 영구 인하…최대 99%↓ 이민정 기자 2026년 05월 27일 0 경제일반 중국 수능 ‘가오카오’기간, AI 문제풀이 기능 줄줄이 차단 이민정 기자 2026년 05월 27일 0 경제일반 IPO 문턱 유니트리, 1분기 순이익 ‘반토막’ 이민정 기자 2026년 05월 27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