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 이우시 숙박등기(거주등기), 영업등기 단속 중 상하이저널관리자 2008년 06월 03일 0 최근 이우시에서 숙박 및 영업등기 관련 단속을 하고 있다. 사무실이나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영업집조를 확인이나 숙박등기 및 임시거주 미신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될 시 구류 및 벌금처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우에서 단속된 분이 중국당국의 벌금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바 이우 한국상회에서는 회원사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우 한국인회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WP 게시물 작성자의 글 보기 Tags: 단속 벌금처분 숙박등기 영업등기 이우 게시물 내비게이션 이전: 중국으로 수입되는 따이공 통관 완전폐쇄다음: 비자, 중국 내 모든 지역에서 원칙적 적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관련 기사 교민사회 이광수·박시동 상하이 특강, 200명 열기 속 4시간 뜨거운 강연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0 교민사회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단 상해한국상회 방문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0 교민사회 [인터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중국의 창발성과 다양성의 힘을 봐야 한다”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17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