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국·이사 후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중국 정부가 베이징(北京)올림픽을 앞두고 자국에 체류 혹은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 출입국관리소와 해당지역 파출소는 기숙사 밖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숙증(临时住宿证) 단속에 나섰다. 한국유학생 중 임시주숙증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측은 야간에도 유학생 밀집지역 아파트를 방문해 여권과 임시주숙증을 검사하고 있으며, 한 주에 같은 지역을 3번이나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경대학교 한국유학생 유모양은 “많은 한국유학생들이 이사한 후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 벌금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라며 “출입국관리소측은 임시주숙증 검사와 함께 유학생들에게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외국인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지침이 담긴 책자를 배포했다”고 전했다. 한국인 밀집지역 홍췐루(虹泉路)풍도국제 상가와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도 임시주숙증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上海), 선양(沈阳), 다롄(大连), 단둥(丹东) 등 도시에서는 외국인이 투숙하는 호텔에 여권사진 스캐너까지 보급되는 등 외국인 체류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임시주숙등기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임대 아파트(주택)나 학교, 사업장 숙소 등에 거주할 경우 입국 24시간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이내 관할 공안기관(해당지역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3성급 이상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은 호텔카운터에 숙박 등기를 하면 된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소지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한다. 또 L(여행), F(방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재입국때마다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 또는 500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베이신취(古北新区)민정경찰이 발간 예정인 ‘외국인거주안전지침’에 따르면 임시주숙 등기시 유효한 여권 원본과 임대 아파트(주택)의 경우 거주계약서(合同书)복사본, 본인 소유 주택의 경우 부동산등기증(房产证) 복사본, 해당 거주지역 관리사무소(物业)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居留证明)를 지참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체류 혹은 방문 외국인이 체류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임시주숙증, 숙박등기 여부 단속을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을 추세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중국의 법규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유학생들을 비롯한 중국 내 모든 교민과 중국방문 한국인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주숙 등기와 숙박등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여권이나 임시주숙증은 원칙적으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지만, 분실을 염려할 경우 최소한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김경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