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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上海 찾는 ‘태극전사’”의 댓글 0개

  1. 기수(基数)는 보험금 납부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입니다. 전 연도 평균급여의 60프로가 하한선이고 300프로가 상한선인데, 실제 받는 급여가 하한선기준보다 낮으면 사회보험금요율을 하한선기준에 맞춰서 납부해야 되고, 실제 받는 급여가 상한선기준보다 높으면 사회보험금요율을 상한선기준에 맞춰서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수령 급여가 평균급여의60프로~평균급여의300프로 사이일 경우에는 실수령액에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급여와 기수가 연동되다보니 급여가 오르면 당연히 기수도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기수에 요율이 적용되다보니 납부하게 되는 보험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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