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국경절 장기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 2일 아침 늘어지게 늦잠을 청하고 침자국이 선명한 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방문을 나선 나에게 형부가 던진 첫 마디는 “처제! 충격적 속보”였다. 그 충격적 속보란 바로 국민배우 최진실의 자살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생각은 ‘그럼 그 사채설이 사실?’이란 것이었다.
한국 인터넷 뉴스를 통해 故안재환 자살 사건 이후 퍼진 ‘최진실 25억 사채설’ 루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진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 것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 루머가 마치 사실인 양 인터넷상에서 거론되어 지는 것에 대해 고인이 생전에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최진실의 자살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연예인 및 일반인의 자살 도미노 현상 등으로 인해 여론은 여전히 시끄럽고 이를 전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착잡하다.
듣자니 3일과 6일 사이 각각 트렌스젠더 연예인과 커밍아웃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한 모델이 자살하였는데 이들 역시 사회의 편견과 더불어 악플로 의해 생전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고인이 된 이들의 뉴스에도 악플을 다는 네티즌이 있다니 이들의 몰지각함과 비인간성에 같은 인간으로써 비애마저 느껴진다. 동시에 ‘사이버 모욕죄’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4천900만 한국인 가운데 이 법으로 인해 보호를 받게 될 사람과 처벌을 당하는 사람의 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고, 위법에 해당하는 모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며, 가장 주요하게는 이 법의 신설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당할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권력층의 인권과 자유가 완전히 평등한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사이버 모욕죄’는 언론 통제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유산균 배양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성숙하고 교양있는 인터넷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익명으로 올린 근거없는 비방과 매도, 무분별한 퍼나르기, 욕설이 또 다른 익명의 누군가를 향했고, 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맞닥뜨린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상상을 해보라, 상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나를 포함한 네티즌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한주연(jooyeon77@hotmail.com)

회장이란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솔직히..
회비 납부 하는 사람?
애초에 기업에게 회비 받아서 한인회 행사 한다는게 모순임.
그리고
회비 한번 안내봤지만 사고 터지니 물어 뜯는 사람들도 문제임.
무엇보다…
한인회, 상인회 분리하면 한인회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함?
교민중에 한인회 회비 납부 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