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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이야기] 아버님, 힘내세요!”의 댓글 0개

  1. 청구액 18만위엔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
    판결은 12만위엔을 지급하라고 쓰지 않으셨는지요 ? 22백여만원이 될듯합니다.
    이런 비용을 학교예산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시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해당비용을 청구하게 되는것인가요 ?
    한국학교, 한국(인)상회, 영사관 등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교민들이 관심을 기울여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사실에 입각한 취재을 한 후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민들에게 혼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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