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 영사관소식-대한민국 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시행 상하이저널관리자 2009년 06월 16일 0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재한외국인이 사전에 우리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한국말·한국문화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통합교육을 금년 4월부터 도입합니다. 위 사회통합교육 이수자에게는 국적필기시험 면제, 대기기간 단축, 국적 면접시험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WP 게시물 작성자의 글 보기 Tags: 국적취득 대한민국 사회통합교육 연계한 영사관소식 게시물 내비게이션 이전: 영사관소식-의료관광(G-1) 사증신청 관련안내다음: 영사관소식-대한민국 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시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관련 기사 교민사회 이광수·박시동 상하이 특강, 200명 열기 속 4시간 뜨거운 강연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0 교민사회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단 상해한국상회 방문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0 교민사회 [인터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중국의 창발성과 다양성의 힘을 봐야 한다”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17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