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신용불량 기록에 대해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용조회 관리조례(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처음으로 신용불량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한다고 명시, 이 같은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있다고 新文化报가 전했다.
‘조례’에 따르면 신용불량 행위 혹은 사건이 마무리된 지 5년이 지난 개인의 신용불량기록과 처벌받은 지 7년이 지난 신용범죄 기록에 대해 신용조사기관은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화, 휴대폰 요금납부 상황, 공과금 납부상황 등도 개인의 신용정보에 반영할 예정이며 은행대출 상환을 3회이상 연체 시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2006년부터 인민은행에서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개인의 주택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 ‘신용조회 관리조례’는 일정기간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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