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최근 세수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주재원들의 개인소득세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세무당국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인 고소득 업종군에 포함시켜 해당 기업 주재원들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세원관리 정책추진에 맞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주재원들의 납세관련 철저한 사전준비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세 기준
중국국가세무총국은 연간 수입 12만 위엔 이상 자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고소득자 중 주재원의 체재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면 급여지급지에 상관없이 모든 급여에 대해 과세를 해야 되지만 183일 이하인 경우는 한국 또는 모(母)법인이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 과세의무가 없다. 또 5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중국거주자와 동일 취급,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해야 된다.
면세 항목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활보조금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비현금 형식과 실비정산 방식으로 취득하는 주택보조비, 식사보조비, 세탁비, 이사비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국내외 출장보조비, 고향 방문비, 어학연수비, 자녀교육비 등 세무국의 심사비준을 득한 합리적인 부분 등이다.
▶주택보조비
주택보조비는 회사가 임대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개인이 임대해 임대료를 회사에 청구해 받은 것 모두 면세소득이 된다. 중요한 것은 임대료 영수증이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정식 영수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 식사보조비, 세탁비 및 이사비 또한 정식 영수증을 첨부해 세무국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고향방문비
고향방문비는 본인의 연간 2회까지의 교통비를 말한다. 따라서 2회를 초과하는 비용은 해외출장비의 명목으로 면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종업원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통비는 급여소득에 포함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녀교육비
자녀교육비와 어학연수비는 합리적인 수준 내의 금액으로 세무국의 비준을 받은 후 면세할 수 있다. 면세하는 자녀교육비는 학비에 한하며 통학버스비, 식사비용, 교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적출사항
중세세무자문유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시 개인소득세의 적출내용과 대응방안에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교통보조금
일정표준의 공무비용을 공제한 후, 급여 소득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한다. 공무비용공제표준은 현지 정부가 제정하고, 만약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으면 교통보조금 전액의 30%를 개인수입으로 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통신보조금
통신보조금 또한 일정표준의 공무비용을 공제한 후, 급여 소득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한다.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통신보조금 전액의 20%를 개인수입으로 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직원상해보험, 추가의료보험
직원의 당기 급여수입에 넣고 급여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해야 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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