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연구회 중국 사회보험제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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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 변호사는 사회보험법 시행이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5가지 사회보험 종류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지역이전에 대해 최 변호사는 “근로자가 타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의료보험 역시 함께 이전할 수 있으며 납부연한도 누적하여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불인정 경우를 사례별로 제시하고,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상해의 경우 기존에는 공상으로 인정했으나 △노동자가 범죄 치안관리 위반으로 야기된 경우 △음주로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 △자해 또는 자살에 해당하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상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기한을 두어 가입을 하게 하고, 미납일로부터 매일 미납한 공상보험료의 0.05%의 체납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미납한 공상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미납한 공상보험료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업보험, 생육보험, 사회보험의 납부주체, 납부비율과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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