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다.
신문신보(新闻晨报)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변(边) 모 씨는 지난 5월7일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신호를 대기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차량 운전자는 변 씨가 상황설명을 제대로 못할뿐더러 입에서 역한 술 냄새를 풍기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검사결과 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77mg/ml로, 만취운전 상태였다.
중국은 형법개정을 통해 올 5월부터 ‘만취운전’을 ‘위험운전죄’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법관은 변 씨가 스스로 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친점 등을 정상 참작해 1개월 실형 구형 및 2000위엔의 벌금을 선고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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