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에서 마약 밀수를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형법상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사형제도입니다. 중국 법률은 사형에 대하여 즉시 집행, 사형집행유예 2년 등 2가지 집행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형집행유예는 그 중의 후자입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제도는 독립적인 형의 종류가 아니며 사형집행의 한가지 방식입니다.
사형집행유예제도는 2년 후에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인 2년 동안 고의 범죄행위가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자동 감형되고, 사형집행유예기간에 중대한 공헌이나 성과가 있을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즉 사형집행유예기간에 고의범죄행위가 없다면 2년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형집행유예기간에 고의범죄행위가 있다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최고인민법원의 최종결정(핵준)을 거쳐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은 현대법제사회에서 가장 중한 형으로 취급되고 있는 만큼 각국에서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법률적으로 사형의 즉시 집행은 최고인민법원의 최종결정을, 사형집행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의 최종결정을 거친 후 형을 선고 및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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