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에서 유기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형이 절대적이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가능한지요?
중국 형법 제78조~제80조에서는 감형의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한 범죄자가 그 집행기간에 감독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아들이며, 확실히 개전의 정이 있거나 또는 공적이 있을 때에는 감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출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형하여야 합니다.
① 타인의 중대한 범죄활동을 저지하였을 경우
② 감옥내외의 중대한 범죄활동을 신고하고, 조사 결과 그것이 사실인 경우
③ 발명창조 또는 중대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
④ 일상생산,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구하였을 경우
⑤ 자연재해를 제압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막는데 있어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
⑥ 국가와 사회에 기타 중대한 공헌을 한 경우
통상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경우에는 최초 선고받은 유기징역의 20~30% 정도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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