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유학생입니다. 중국의 재판에 대하여 좀더 깊게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에 가서 일부 관심 있는 분야의 재판을 방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실무상 어렵습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판은 모두 공개원칙을 준수하므로 법적으로 공개재판이 불가한 몇 가지 경우 외에는 모두 중국공민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등록하면 방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위와 같이 법원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을 방청할 수 없고, 소재지의 지방정부 외사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외사관리부서에서 법원과 공동으로 검토한 후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외국인이 중국 법원의 재판을 방청하는 신청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며 외국과 관계없는 내국사건일 경우 방청신청이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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