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인 B와 싸움을 하여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공안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될 염려는 없는지요? 중국법상 구속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속은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에서 집행합니다.
법에 따라 구속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关于依法使用逮捕措施有关问题的规定)에서는 구속의 조건으로
① 계속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사회에 위해를 줄 경우,
②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간섭하거나 공모할 경우,
③ 자살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경우,
④ 보복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⑤ 기타 사건의 수사에 방해가 될 경우,
⑥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속요건에는 부합되지만 중대한 질환이 있거나, 임신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녀들에 대하여서는 취보후심 또는 주거감시 조치 등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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