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고죄는
① 모욕, 비방죄(사회질서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는 제외),
② 혼인간섭죄,
③ 학대죄,
④ 침점죄 등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죄명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간죄는 한국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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