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A병원의 한국부에서 한국의 의사자격증이 있는 B가 중국에서 별도의 의료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336조 제1항은 “의사업무자격(医生执业务资格)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불법 의료행위(非法行医)를 하고, 그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환자의 신체건강의 손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가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내중 외국의사의 단기의료행위에 대한 잠행판법(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직업의사법(执业医生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① 외국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②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위상행정부서에 <외국의사단기의료행위허가증>(外国医师短期行医许可证)을 신청하고,
③ 중국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요청 또는 초빙하여야 하며, 초빙 또는 요청한 단위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 또는 초빙한 의료단위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④ 외국인취업허가증과 취업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 판법에서는 외국의사단기의료행위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장하려고 할 경우 원 비준부서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술한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통
① 신청서,
② 외국의사의 학위증명(공증 필요),
③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권리증명(공증 필요),
④ 외국의사의 건강증명,
⑤ 2명 이상의 부고급직함 이상의 외국의사와 동일한 전업의 국내전문가의 추천서
⑥ 증명사진,
⑦ 외국의사자격시험합격증명,
⑧ 취업증(원본),
⑨ 초빙의료기관의 의료업종사허가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서 B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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