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에 외상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인데, 중국회사가 중국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중국에 들어오면 출국금지를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에 볼일이 있으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송이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소송확인의 경우 중국에서는 아직 통일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으므로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피고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외국에 있는 외국인일 경우 다수의 관련 부서들을 거쳐 소제기의 통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통상 반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결과 소제기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피고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 역시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고, 또 그러한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 규정도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소제기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제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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