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 유학을 하던 B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A는 유일한 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사촌형인 C명의로 도피시킬 수도 있다고 감안되어 B는 재산보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보전시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고 당시의 운전자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A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실제 배상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보전처분(봉인(查封)), 압류(扣押), 동결, 기타의 방법)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것이므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대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과 근접한 시일에 권리 이전이 되었는지의 여부 및 재산도피사실을 알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대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실제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함에 있어 권리자(피신청인)의 손해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이러한 상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원에 재산보전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할 가액은 보전을 청구한 액수에 상당하여야 합니다(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 제98조).
실무상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경우 재산보전을 결정할 재판부와 의논하여 부동산, 금융기관의 이행보증서, 현금 등을 제공하고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한다면 위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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