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볍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국은 변론개방주의를 채택하여 변호사, 당사자의 근친자, 관련 사회단체나 소속기관이 추천한 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국민은 모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서면 형식의 수권위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과 기관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제기, 응소를 할 경우, 반드시 중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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