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거주하는 A(한국인)는 중국인 B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A는 중국에서 B(현 중국국적자) 명의로 사업을 하여 번듯한 집들도 장만하고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얼마 전부터 방탕한 생활에 빠지더니 더 이상 저와 살 수 없다면서 이혼을 요구해 와 부득이 이에 응해 주었습니다. B의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한국 가정법원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안의 경우처럼 분할하여야 할 재산이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실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가 중국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법원은 이 재판에서 혼인생활 중 재산의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현 재산상태, 이혼에 대한 책임의 경중, 이혼 후의 생활여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분할의 방법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혼인법 제42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형성의 초기에 마련한 자금의 출처, 혼인중의 각자의 수입, 혼인기간,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의 운용에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이 참작사유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그 재산 자체를 지분비율로 넘겨 달라고 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번거로우면 재산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그 중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달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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