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인 A모씨로부터 자동차를 10만 위안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으로 3만 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1주 후 나머지 잔금 7만 위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아 기한을 3주나 넘겼습니다. 이에 A모씨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지체 1일당 미지급 대금의 0.5%의 위약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법 제114조에서는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를 예정하여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으며 손실을 배상하는 계산방법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으로 인한 손실보다 적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손실보다 많을 경우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손실을 기초으로 계약의 이행상황, 당사자의 과실 정도 및 예상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으로 인한 손실의 30%를 초과할 경우, 손실보다 과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계약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29조 제2항).
위 사례에서 지체 1일당 미지급 대금의 0.5%는 은행의 연체이자에 따른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감액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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