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부모가 중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및 중국 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중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및 중국에 소재하는 재산 모두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중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중국 법령에 의해 중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6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3천만원(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동안 1천5백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만원,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음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