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부부명의로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부인이 한국에 들어간 사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만약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아파트라면 일방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부부공동재산에 해당됩니다. 특약이 있거나 일방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공동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부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는 각 공유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양도할 수 없습니다(도시부동산관리법 제38조 제4호).
부부는 공유 아파트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과 지분권을 가지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일방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행위는 법률상 무효로 간주됩니다(민법통칙 집행의 관철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제89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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