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은 부동산을 구입한 후 본사 발령에 따라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친구에게 부동산 등기대행을 위임할 수 있나요?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① 등기신청서,
② 신청인의 신분증,
③ 건물 소유권 증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 증서,
④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수증증명서, 분할협의서 등 건물 소유권의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⑤ 기타 필요를 요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등기판법 제33조).
특히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하며(동 판법 제15조 제1항), 대리인이 등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동조 제2항).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사에게 등기대행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경우, 등기시 서면의 법률검토와 세금문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대행을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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