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업을 그만두는 마당에 돈까지 써가며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중국 사업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이 돈은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비용내역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갑의 회사가 빚이 없고 총 자산이 200만 위안인 경우, 청산비용은 ‘200 위안(신문공고비용) + 4,000 위안(공인회계사 사무소 보고비용. 그 기준은 총자산의 약 2% 정도. 지역과 자산에 따라 상이함) + 대리비용(대행업소 용역비)’입니다.
만약 청산비용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파산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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