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는 3년 후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곳의 부지에 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대가 가능한 50년 임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아닌 20년만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중국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사용권은 용도에 따라 기간이 상이한데 공업용지의 경우에는 최장 출양기간이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제12조).
따라서 H사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면 보호기간은 5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H사가 취득한 것은 토지사용권이 아닌 토지임차권입니다.
계약법 제214조 제1항에서는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사가 50년의 임차권을 취득하였더라도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되고, 그 결과 해당 부지에 공장을 짓더라도 20여년밖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전문가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