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출양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기악화 및 환율로 인하여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강제로 회수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유휴토지 관련 법률이 폐지되면서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개념이 사라졌지만, 중국에서는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를 비준한 原인민정부의 동의 없이 규정된 기한을 도과하여도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건설용지를 유휴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유휴토지처리판법(闲置土地处置办法) 제2조 제1항).
따라서 토지를 출양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에 약정한 용도 및 착공기일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양계약에 약정한 착공기일을 만 1년 이상 도과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20% 이하에 상당한 토지유휴비를 징수할 수 있고, 만 2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시부동산관리법 제26조, 동 판법 제4조).
따라서 토지를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고 있지 않다면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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